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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3누29638
장해등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안과 장해가 중추신경 계통 손상에 따른 파생장해라 하더라도 원고의 정신과 장해 및 신경외과 장해와는 계열을 달리하므로 등급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신과 장해는 제7급 제4호[제1심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31%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가 아니라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봄이 옳다], 신경외과 장해는 제7급 제4호, 안과 장해는 제8급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안과 장해를 별개의 장해로 보아 등급조정을 하더라도,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어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에 2개 등급을 상향하면 제5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본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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