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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나485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의 다항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우측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로, 제2쪽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해는 외상에 의한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추의 다발성 추간 협착에 의하여 우측 상완신경총이 마비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되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신체에 입은 손해가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률은 이 사건 보험의 후유장해지급률표 제7의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40%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표 제7의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남긴 때’의 20%를 세 관절에 대응하여 합산한 60%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 ①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되는 상해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지급률은 이 사건 보험의 후유장해지급률표 제7의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남긴 때’의 20%를 세 관절에 대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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