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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77]
판시사항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년경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순천시 (주소 생략) 대 1,640㎡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리지붕 단층창고 315.37㎡(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 건물'이라 쓴다)를 임차한 이래 그 곳에서 ○○○이란 상호로 스탠드바를 경영하여 옴으로써 그 임대차가 계속되던 중 소외 1이 1992. 5. 2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소외 2 등 8인이 상속세 금 4,516,575,710원을 부과, 고지 받은 뒤,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와 더불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물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1993. 11. 17.까지 그 물납재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였으며, 1994. 4. 4. 관리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청이 된 소외 국세청으로부터 재산관리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1994. 9. 30.과 1994. 10. 31.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통지하고 1996. 5. 16. 원고에 대하여 1994. 10. 1.부터 199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 중 297㎡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한 데에 대하여 1994년도 귀속분 금 7,966,240원과 1995년도 귀속분 금 29,902,680원 합계 금 37,868,920원의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아무런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서 스탠드바를 경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시설비를 투자하여 그 유익비가 현존하고 있다 하여도, 원고는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인 원고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와 관련하여 위 소외 2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건물을 유지할 권리만이 있을 뿐이고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와 위 소외 2 간의 내부적인 임대차관계를 제3자인 소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에 대하여서는 원고는 소외 1 또는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나머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대부받는 방법 등에 의한 권원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이 된다는 취지인 원심의 판단 또한 옳다.

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전에 같은 사용·수익 행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가 그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일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명도청구에 나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써는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의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원고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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