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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8]
판시사항

계약금 지급상태에서 합의해제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부상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해제 된 것이라면 위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2.4. 부동산업자인 소외 1과 그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키로 예정한 건물을 대금 2,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조로 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위 신축건물완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해 12.31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고, 건축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아 건축 중에 원고의 사정으로 위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 그후 1980.4.13.경 위 소외 1은 위 대지와 건물을 소외 3에게 대금 2,500만원에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부터 위 소외 3 명의로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따라서 등기부상 원고가 위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원고의 위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 해제되었으니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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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8선고 82구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