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위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1993.4.1.에 있었다면, 원고가 위 허가가 있기 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을 받고서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1990.2.1.자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사표시가 위 허가가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