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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6. 6. 25. 선고 96가합12783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1, 380]
판시사항

[1] 면제 대상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확인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부가세 부담 회피 등을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그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경과규정 없이 조례 개정으로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모법인 구 지방세법 부칙에 일반적인 경과규정이 있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취득세가 조례에 의한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관할 관청에 대하여 비과세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그 면제를 거부함에 따라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구제수단으로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취득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른 것이라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취득세의 자진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6조는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등록세가 같은 법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같은 법 제7조, 제9조에 의하여 제정된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130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에 비추어, 등록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조세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조례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의 기대이익을 다소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신조례가 같은 법 부칙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고 경과규정이 있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2] 구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6조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1303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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