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대전지법 1998. 9. 22. 선고 98고단833 판결 : 항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8-2, 709]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의 의미

[2]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및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 혐의에 기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위 음주 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비원 등을 두고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며,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경우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운전행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의 혐의를 잡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2]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혈중 알코올농도 0.15%의 주취상태로, 1998. 1. 20.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 소재 롯데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 통로를 지하 주차장쪽에서 출입구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 주차장 출입구쪽에서 지하 주차장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이우택(35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이우택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40장의 수사보고, 문형석이 작성한 이우택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약 0.1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단서 제8호 소정에 해당하는 사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이우택, 김사곤, 최경호, 김태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91장의 경비일지사본의 기재,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집부근에 있는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공소외 최경호 등을 만나자 마침 그 날이 피고인의 생일이어 이를 밝히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여 목욕탕을 나와 택시를 타고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철판구이 식당에 간 사실, 피고인은 이 곳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한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판시 아파트에 들어와 있던 중 밖에 눈이 내리자, 그 날 오전부터 아파트 구내의 지상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생각해 내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약 4∼50m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 한편 위 아파트 주차장은 109동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비원 등을 두고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장기재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며,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위 법 제2조 제1호 , 제19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단순교통사고로만 의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우택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8.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달 21. 00:40경 위 롯데아파트 109동 앞 경비실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 교통과 근무 경장 권용대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이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권병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권병대가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였을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임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운전행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의 혐의를 잡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윤병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