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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33]
판시사항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공격방어 방법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은 1983.7.6 소외 한양증권주식회사에 그의 아들인 원고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위한 가명구좌를 개설하고 원심판시의 소외 롯데삼강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함에 있어 위 소외인은 원고가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기억하기 쉬운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위 주식의 취득에 따른 명의개서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어긋나는 을 제2, 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이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자의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갑 제1호증의2(심사청구서)의 기재 또한 심사청구서의 작성제출을 위임받은 세무사가 원심판시와 같은 심산으로 마치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타당하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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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17선고 86구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