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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323;공1991.1.1.(887),118]
판시사항

가. 어느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나. 한 사업연도 귀속분의 관세환급금중 초과계상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였다가 철회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에서 다시 주장함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각 사업년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중 수출한 당해 연도에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관세청장이 고시한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액(정액환급액)은 수출과 동시에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수출을 완료한 당해 사업년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하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 중 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환급받은 나머지 액(개별환급액)은 수출을 완료한 당해 연도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은 사업년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어느 사업년도 귀속분의 관세환급금 중 초과계상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사업년도의 과세처분의 익금에서 공제를 구할 수 없고, 이를 다음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정액환급율표)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물품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 정액환급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각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중 수출한 당해 연도에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액(정액환급액)은 수출과 동시에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수출을 완료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 중 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환급받은 나머지 액(개별환급액)은 수출을 완료한 당해연도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은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소론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문제삼은 바 없다고 하여도 법인세법이나 특례법의 규정이 위와 같고 그 규정의 해석상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이것이 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1983사업연도 귀속분의 관세환급금 중 초과계상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1984, 1985 사업연도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익금에서 공제를 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를 198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종전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증인 신동진의 증언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키는 어렵다. 따라서 반대의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3.24. 선고 85누81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관세환급 부분과 부당행위계산 부분을 들었다가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분에 관한 그의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위 부당행위계산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전부에 관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다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소론의 갑제7호증(국세심판청구서)은 피고가 원심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것으로서 원심에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또 그렇게 보아야 할 증거도 없다. 위 갑제7호증(심판청구서)의 불복사유서 내용을 보면 1. 청구취지 2. 불복사유로 되어 있고, 불복사유 가.는 관세환급금으로 되어 있어 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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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15.선고 88구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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