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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두2413
파면처분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 제자들 또는 그 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직무태만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거나 비록 발생일시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발생한 비위사실을 징계양정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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