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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8. 선고 2011누6693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1누6693 파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지식경제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28106 판결

변론종결

2011. 7. 21.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2005. 1.경부터"를 "2005. 12. 27.부터"로 고치고, 제4쪽 제14, 15행의 "원고는 32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원고는 32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7. 31.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2007. 12. 28.까지 자문수당 명목으로 59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하여 2008. 1.부터 2008. 10.까지 자문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및 그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 내지 제5쪽 제1행의 ", 2006. 2. 15.경부터 2006. 12. 3.경까지는 산업기술국 B부서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제5행의 "담당하였다. 다음에 "그 후 원고는 2006. 2. 15.경부터 2006. 12. 3.경까지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B부서에서 디자인산업 육성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후 2006. 12. 4.경부터 2008. 1. 22.경까지는 산업자원부 산하 C위원회에서 전력산업 육성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를 추가하며, 제6쪽 제7행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를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자문료 명목의 금품 수수 중,"으로 고치고, 제6쪽 제11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제(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5)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특허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예비적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1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조합의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D' 과제가 국책지원과제로 선정되게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조합이 2007년 국책지원과제로 제안하기 위해 이전부터 'E'이라는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기획 용역이나 그에 관한 선행기술 및 특허동향 조사용역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을 위한 선행기술 및 특허동향 조사 업무에 대한 외부용역을 주어야 한다면서, 위 용역계약을 빙자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92,096,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이 'E'이라는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 전액을 용역비로 지출할 의사가 없음에도 외부용역을 주어야 한다며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92,09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1심 법원(서울중 앙지방법원 2009고합1276)은 2010. 2. 1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용역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원고의 직무, 즉 'D' 과제 선정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노689)도 2010. 5. 7.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B 부서의 "를 "B부서와"로 고치고, 제8쪽 제1행부터 제15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특허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당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하였다가 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예비적으로는 사기죄로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한 점, ① 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이 담당했던 F 선정업무 등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2,096,000원의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그것이 직무상 대가로 받은 것인지,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받은 것인지에 관해서만 차이가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특허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 ①)는 물론,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위 사기범행의 비위사실(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위 사기범행의 비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기범행의 비위사실도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영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기범행의 비위사실은 징계시효가 2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기범행의 비위행위의 최종 발생시점인 2007. 3. 20.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기산할 경우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 이전에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사기범행의 비위사실을 직접적인 징계처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라.(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징계양정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4. 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8. 10.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자문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왔고, 그 중 원고가 2008. 1.경부터 2008. 10.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사무국장으로부터 신규연구개발과제 기획관련 자문수당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현금 3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징계사유 ②'인 점, Ⓒ 원고는 2008년도에 이 사건 조합에서 개최한 기획회의에 수차례 참석하였는데, 그 회의의 성격이 2001. 12.부터 2006. 2.까지 원고가 산업자원부 H부서에서 담당한 바 있는 F 선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할 당시 원고가 재직하고 있던 '부서'도 과거에 근무했던 'H부서'와 명칭만 다를 뿐 업무의 대부분이 유사했던 점, Ⓒ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되므 로(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위 3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별표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임· 파면,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 ①'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사기범행의 비위사실도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징계시효가 지난 위 사기범행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원고가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사건 조합이 'E'이라는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 전액을 용역비로 지출할 의사가 없음에도 외부용역을 주어야 한다며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92,09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편취액이나 편취 경위에 비추어 비위정도가 무거운 점, 日 원고가 2005, 12. 27.부터 2007. 12. 28.까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자문수당 명목으로 590만 원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기범행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로 하는 이상 이 사건 파면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인호

판사반정모

판사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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