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3나20216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그런데 원고가’를 ‘그런데 피고들이’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부터 제6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나)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ㆍ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외적으로 채권자는 양수인으로 변경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신아종합건설은 이미 2009. 11. 4. 삼화저축은행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8억 원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까지 마친 상태였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480,04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액과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액인 2,982,243,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신아종합건설은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아종합건설이 원고에게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아종합건설은 삼화저축은행에 5억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