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18,524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6. 22. B과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2동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6. 22.부터 2년간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0. 1.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72,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고, B은 2013. 10. 8.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11. 25.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추가로 양수받고, B은 2014. 1. 7.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④ B은 2013. 6.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9,718,524원 및 그 중 65,000,000원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ㆍ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고 할 것이나,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이 원금 65,000,000원, 이자 14,718,524원으로 합계 79,718,425원임을 전제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 인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