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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가단2023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6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4. 6. C의 동생인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양수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함). 다.

D는 2012. 5.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D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2. 5. 2.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양수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그 담보로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ㆍ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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