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평소 나이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렸으나 맥주병이 깨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D의 머리 부위 사진에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점, E는 피고인, D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D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및 D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D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6.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력사무소 동료인 피해자 D(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또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지거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