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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02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동 장식 코끼리(이하 ‘코끼리 상’이라고 한다)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D이 창문을 내다보며 피고인에게 조용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집으로 올라가서 집에 있던 코끼리 상으로 D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코끼리 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경찰관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코끼리 상 사진 등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코끼리 상으로 D을 폭행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코끼리 상으로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코끼리 상을 던졌는데, D의 얼굴에 맞아서 뚝 떨어졌고, 피고인이 또 던질까봐 겁이 나서 증인이 베란다 쪽으로 던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코끼리 상을 피해자에게 던졌는지 아니면 코끼리 상을 들고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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