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동 장식 코끼리(이하 ‘코끼리 상’이라고 한다)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D이 창문을 내다보며 피고인에게 조용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집으로 올라가서 집에 있던 코끼리 상으로 D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코끼리 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경찰관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코끼리 상 사진 등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코끼리 상으로 D을 폭행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코끼리 상으로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코끼리 상을 던졌는데, D의 얼굴에 맞아서 뚝 떨어졌고, 피고인이 또 던질까봐 겁이 나서 증인이 베란다 쪽으로 던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코끼리 상을 피해자에게 던졌는지 아니면 코끼리 상을 들고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