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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9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11:40경 남양주시 C건물 F동 앞 길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차 안에 있던 자신을 끌어냈고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경위와 장소, 내용에 관한 위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점, ② 또한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낸 후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목 뒤를 때렸으며 차에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③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사진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D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맞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E는 경찰에서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는 것뿐이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을 때리는 D을 밀어내기 위하여 가슴 부위를 한 번 밀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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