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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48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이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D의 상처가 피고인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을 비틀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임이 명백하며 목격자인 E의 진술이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으로 다르고 E이 D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하였으며 D의 상처도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3. 00:0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경찰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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