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07 2012나700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6쪽 아래에서 1행부터 18쪽 8행까지의 ‘라) 사용자책임 면책 여부’ 부분, ‘별지 제2 표’ 부분, 21쪽 12행 부분 및 22쪽 6행부터 12행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6쪽 아래에서 1행부터 18쪽 8행까지 『라 사용자책임 면책 여부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면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대리베팅을 묵인하거나 허용한 것을 이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대리베팅을 묵인하거나 허용한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비록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 비추어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