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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나59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사용자책임이 면책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B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 및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으므로, B의 사용자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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