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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4]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내국인이 그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호주택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내국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실제로 양도인이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 1988.3.8. 선고 87누722 판결 ; 1988.8.24. 선고 88누1462 판결 ; 1989.4.11. 선고 88누95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84.5.25. 소외 동주건설(주)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건설면허 등 재산 일체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한 것이지, 위 소외 1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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