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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05. 13. 선고 99누2125 판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

요지

미등기 전매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양도토지에 대하여 등기인 명의로 신청한 감면은 부적법한 감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 28. 선고 98구70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1992. 5. 7. 자신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동 75 임야 8,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하에 대금 28억 35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7. 2.경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7. 20. 소외 ㅇㅇ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ㅇㅇ주택이라 한다) 앞으로 경료하여 주었다.

(2) 또한 원고는 1994. 4. 29.경 자신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동 72 대 458㎡, 72-1 대 268㎡, 72-2 도로 32㎡, 73-1 전 585㎡ 등 4필지 합계 1,343㎡를 역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ㅇㅇ주택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10. 12.경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4. 8. 1.경, 위 ㅇㅇ시 ㅇㅇ동 72 대 458㎡ 등 토지에 대하여는 1994. 10. 31.경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 각 ㅇㅇ주택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19조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고 감면한도액인 1억원의 세액을 차감한 합계 금 178,567,757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1995. 9. 30. 위 내용대로 세액감면 및 양도소득세액 확정결정을 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1996. 6. 28.경 소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위 ㅇㅇ개발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않은 채 ㅇㅇ주택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통보를 받자, 이를 근거로 위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와 ㅇㅇ시 ㅇㅇ동 72 대지 외 3필지의 양도차익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1996. 9.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금107,490,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5)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은 1998. 3. 20. 위 부과처분 중 ㅇㅇ시 ㅇㅇ동 72 대지 외 3필지 합계 1,343㎡를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8. 4. 7.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41,107,630원을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금8,221,520원을 부과하여 같은 달 13. 이를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1998. 4. 30. 감면된 양도소득세 금41,107,630원 및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가산금 7,103,390원을 합한 금48,211,020원에서 농어촌특별세 금 8,221,520원을 차감한 금39,989,500원을 환급받았다(이하 피고가 1996. 9. 16. 부과한 양도소득세 금107,490, 820원에서 위 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67,501,320원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ㅇㅇ개발에 양도한 것인데, ㅇㅇ개발이 ㅇㅇ 주택에 미등기 전매하자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ㅇㅇ주택 및 ㅇㅇ 주택의 요청에 따라 ㅇㅇ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신고를 하면서 ㅇㅇ 주택 명의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이 아니다. 따라서 부적법한 세액감면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ㅇㅇ개발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ㅇㅇ주택에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ㅇㅇ개발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후에 원고가 이를 ㅇㅇ주택에 양도한 것이므로, ㅇㅇ주택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은 적법하다.

(2) ㅇㅇ주택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미등기 전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주택건설등록업자인 ㅇㅇ개발에게 양도하였고, 위 ㅇㅇ개발은 1994. 6. 13.자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등 내부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인 ㅇㅇ주택에게 이를 미등기 전매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ㅇㅇ주택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세액감면 신청권자는 ㅇㅇ주택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세액감면 신청은 등기부상의 매수자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ㅇㅇ주택 명의의 이 사건 세액감면 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ㅇㅇ주택 명의의 세액감면 신청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4) 피고는 1995. 9.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확정결정을 하면서 ㅇㅇ주택 명의의 감면신청을 받아 들여 감면처분을 하였는바, 행정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1995. 9. 30.자 과세처분의 공정력, 불가쟁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원용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원용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를 말한다.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원용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호 생략)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4. 판단

가. 미등기 전매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 7, 1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5. 7. 이 사건 토지를 ㅇㅇ개발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7. 2.경까지 ㅇㅇ개발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ㅇㅇ개발은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1994. 2. 7. 이 사건 토지를 ㅇㅇ주택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7. 2.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각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뒤 1994.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원고는 ㅇㅇ개발의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면서 중간생략등기 방법에 의하여 바로 에에스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ㅇㅇ개발은 1994. 6. 13.경 스스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철회를 요청하여 ㅇㅇ시가 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ㅇㅇ개발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ㅇㅇ주택에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ㅇㅇ개발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ㅇㅇ주택에 직접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액감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법 제66조 제1항, 제4항, 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의하면 위 법령에 의한 세액감면은 당해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매입자가 아닌 제3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556 판결, 1989. 9. 26. 88누12165 판결등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법령 및 위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세액감면신청서 첨부서류로서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 전전 매수인이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권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규정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 등본이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을 말한다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ㅇㅇ개발에게 양도하였고 ㅇㅇ주택은 ㅇㅇ개발로부터 이를 미등기 전매받은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ㅇㅇ주택은 원고의 ㅇㅇ개발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ㅇㅇ주택 명의의 이 사건 세액감면 신청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감면된 세액의 징수 대상자에 관한 판단

(1) 법 제66조 제2항이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취지는 법 조항에 따른 적법한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세액감면이 이루어진 후 양수인측의 후발적인 사유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등으로부터 감면된 세액을 징수한다는 것이어서 감면신청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감면신청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적법한 감면신청 등에 의하여 착오로 감면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감면신청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없음에도 과세관청의 착오에 의한 감면조치로 세액감면이 이루어졌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감면을 배제하고 해당 세액을 양도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과세처분의 공정력, 불가쟁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행위는 공정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또한 불가쟁력의 효력에 의하여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2) 그러나 행정행위는 준사법적 행정행위 등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경우로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그 원시적인 흠 등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후발적인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공정력이라는 것도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더라도,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이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의 세액감면 조치에 위와 같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초의 세액감면을 배제하면서 경정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공정력에 위배되거나 불가쟁력, 불가변력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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