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01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1.15.(50),223]
판시사항

[1]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해 매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있고,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주택을 건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은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어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사묵)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소정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은 위 기간을 매입일로부터 3년이라 하고 있으나, 위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 등에 있고,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주택을 건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597 판결, 1987. 2. 10. 선고 86누266 판결, 1987. 7. 21. 선고 87누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88. 8. 8.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인들과 사이에 소외인들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1990. 5. 31.까지 양도소득세 금 67,659,340원 및 가산금 658,080원 합계 금 68,317,440원을 대납한 사실, 원고는 3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고 1988. 8.경 국민주택 건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심의가 진행되던 중 정부의 국민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1989. 2.경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소외 대한주택공사의 산본제1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신청이 반려되었고, 1990. 3. 30. 이 사건 토지는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 법 제6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50조 제9항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어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58 판결 참조).

수용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용 등이 있은 때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환급신청을 전혀 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법률에 문외한인 원고가 토지수용 후 3월 이내에 수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거나 위 신청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국세청장이나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한 회신의 내용을 들어 신의법칙 등의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정의 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더 넓게 보호하자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법 제62조의 환급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13.선고 95나1977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