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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38346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항 말미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를 추가함 제2항의 제목을 “원고의 주장의 요지”로, 본문을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C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하여 영달을 누렸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 피고가 일반인인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보도에 따른 [별지 1] 정정보도문과 같은 정정보도와 그 간접강제를 구함과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제3의

가. 1)항 본문을 아래와 같이 고침 가) 텔레비전 방송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방송을 보면, 그 초반부에 2012년 당시 시사교양제작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국장실과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원고가 C 작가들을 해고한 이유가 제작진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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