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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79664
정정보도 청구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4. 이 사건 제2 보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2 보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01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이 통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그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부당하게 재판일정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일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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