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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6.2.10.(30),188]
판시사항

[1] 텔레비전 방송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의견의 표명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되는 경우

[3] 텔레비전 방송국이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를 하면서 이미 이사를 간 사기업체와 같은 건물을 사용할 뿐 그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펜션분양 회사의 사무실 모습을 찍은 화면과 “1억 원을 투자하면 월수입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그 회사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방영하는 등 그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로서는 위 회사가 펜션분양 사기업체라는 취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4]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5] 텔레비전 방송국의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그 보도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에게 사기업체로 인식되게 된 펜션분양 회사라 할 것이지만, 보도 내용 중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과 목소리가 변조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영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울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본 사례

[6]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취재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속 기자가 당해 펜션분양 회사에 대하여 등록 등의 적법한 절차를 구비하고 펜션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거나 더 나아가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펜션분양을 하는 업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위 펜션분양 회사를 ‘펜션분양을 통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의 돈을 떼어 먹는 사기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심을 넘어 그 보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7]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의미 및 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은 물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

[3] 텔레비전 방송국이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를 하면서 이미 이사를 간 사기업체와 같은 건물을 사용할 뿐 그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펜션분양 회사의 사무실 모습을 찍은 화면과 “1억 원을 투자하면 월수입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그 회사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방영하는 등 그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로서는 위 회사가 펜션분양 사기업체라는 취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4]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텔레비전 방송국의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그 보도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에게 사기업체로 인식되게 된 펜션분양 회사라 할 것이지만, 보도 내용 중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과 목소리가 변조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영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울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본 사례.

[6]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취재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속 기자가 당해 펜션분양 회사에 대하여 등록 등의 적법한 절차를 구비하고 펜션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거나 더 나아가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펜션분양을 하는 업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위 펜션분양 회사를 ‘펜션분양을 통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의 돈을 떼어 먹는 사기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심을 넘어 그 보도의 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것과 같이 그 법적 권리 등에 관하여 중대한 흠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흠을 숨기고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 또는 부동산 거래를 가장한 자금모집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7]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천)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2인)

변론종결

2005.12.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3.부터 2005.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최초로 방송되는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의 첫머리에서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씨 크기로, 프로그램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두 줄로 “ 소외 회사와 대표이사 원고는 펜션 사기분양과 관계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프로그램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후 이행시까지 1일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을 제1호증(방송테이프)에 대한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방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MBC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04. 4. 3.자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

피고는 2004. 4. 3. 21:00경에 시작하는 MBC의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서 아래와 같은 앵커의 멘트, 취재기자의 설명, 원고 및 피해자들과의 인터뷰, 금융감독원 소속 조성목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 방송시간이 약 1분 37초 정도인 뉴스를 방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표시한 ① 내지 ⑥부분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보도에 사용된 소외 회사 사무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원고의 얼굴 등과 원고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촬영된 것이다.

①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앵커의 소개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고수익 사기’

앵커 : 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펜션이나 상가 분양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단속할 법규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② 취재 기자인 김수영의 설명

화면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사무실 입구 모습과 함께 보이고, 이후 소외 회사의 사무실 내에 전시된 분양중인 펜션모형과 조감도가 보인다.

김수영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빌딩 사무실, 제주에 멋진 펜션을 분양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③ 원고와의 인터뷰

화면 : 아래 원고의 말(원고의 얼굴은 직접 보이지 아니하나, 음성 변조 등의 조치가 없었다)과 함께 화면 가운데 ‘투자자 모집업체’, ‘1억 원 투자하면 월수입 200만 원 정도 가능하다.’라는 자막

원고 : 1억 원을 투자하면 월수입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④ 소외 회사 사무실 내부 모습과 김수영의 보충 설명

화면 : 사무실 내부에 부착된 ‘19평형 1억 3,400만 원~1억 5,100만 원, 융자 : 40~50% 가능, 분양방법 : 등기분양, 수익성 : 가구당 월 200만 원 수익예상, 공사현황 : 30평형은 이미 완공되었고, 나머지는 5월 말 완공예정, 펜션 사실 분을 소개하시면 후사해 드림’이라고 기재된 분양안내서와 분양안내장,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김수영 : 연 24%, 은행이자보다 5배가 높은 수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수익 보장 부동산에 잘못 투자하면 고스란히 돈만 떼이게 됩니다. 회사원 박 모 씨는 최근 펜션투자제의에 속아 500만 원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보도의 처음부터 김수영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기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실이 화면으로 방영되었는데, 약 26초간이다.]

⑤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화면 : 김수영의 설명에서 피해자 박 모 씨로 소개된 여자와의 인터뷰 화면(얼굴을 알아 볼 수 없게 처리되었다.)

피해자 박 모 씨 : 펜션에서 나오는 이익을 분배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500만 원을 내고 평당 만 원씩 671만 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두 달 지난 다음에.

김수영 : 김 모 씨도 3,000만 원에 지방 상가를 분양받으면 일주일에 90만 원씩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맡겼다가 원금까지 떼었습니다.

화면 : 피해자 김 모 씨로 보이는 남자와의 인터뷰 화면

피해자 김 모 씨 : 배당금이 나와야되는데 배당금이 나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경매 진행중인 물건이더라구요.

김수영 : 이렇게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일반 자금모집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로 위장하고 있어 마땅히 처벌할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⑥ 금융감독원 소속의 조성목과의 인터뷰

화면 : 인터뷰 화면

조성목 : 부동산의 존재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동산거래를 가장한 자금모집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존재 여부와 법적 권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다. 소외 회사의 사업

(1) 소외 회사는 제주에 펜션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03. 7. 3. 권혁성 외 1인 명의로 북제주군수로부터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79-12 외 2필지에 건축면적을 268.10㎡(연면적 1,032.48㎡)로 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2003. 10. 14.경 주식회사 다인리조트, 주식회사 제주토지개발, 권혁성(위 다인리조트와 제주토지개발의 대표이사이다.), 김은자, 박징자, 강복희(모두 제주에 본점을 두고 있거나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와 사이에,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9-5 외 6필지에 신축공사중이거나 신축예정인 빌라(25평 32세대, 16평 68세대)에 관한 분양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분양분 16세대(신축중인 부지에 건립되는 세대)는 2004. 2. 말까지 분양하고, 2차 분양(신축예정지에 건립되는 세대)은 건축허가일부터 8개월 내’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3) 소외 회사는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79-12 지상에 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동(A동, B동)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다세대주택’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2004. 6. 3. 위 권혁성 명의로, 같은 리 79-1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A동)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B동)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4. 10. 28. 위 다인리조트 명의로, 같은 리 79-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4. 10. 7. 강복희 명의로, 같은 리 79-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A동)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B동)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4. 9. 24. 김은자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보도에서의 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인지의 여부

(1)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은 물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보도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전체 보도 시간이 1분 37초 정도이고, 위 ①부분에서 화면 우측 상단에 ‘고수익 사기’라는 자막을 표시하면서 앵커가 ‘부동산 사기’, ‘펜션이나 상가분양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행위’를 보도할 것임을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위 ②, ③, ④부분에서는 소외 회사 사무실의 전경과 원고와의 인터뷰 내용, 김수영의 보충설명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펜션분양 사업을 하면서 은행이자보다 5배가 높은 수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곳에 잘못 투자하면 ‘돈만 떼이게 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그에 이어지는 위 ⑤부분에서 실제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인터뷰 및 위 ⑥부분의 금융감독원 소속의 조성목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앵커의 이 사건 보도에 관한 첫머리의 설명, 소외 회사 사무실의 모습과 함께 보도되는 취재기자 김수영의 설명, 원고와의 인터뷰,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의 인터뷰, 사기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소속 조성목의 인터뷰와 김수영의 마무리 멘트, 이 사건 보도에서의 화면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이를 편취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와 관련된 화면이 고수익을 장담하는 펜션분양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는 기초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고, 사기업체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도의 경우, 소외 회사의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가 보도를 시작하면서 ‘강남의 한 대형 빌딩 사무실’이라고 적시하였음을 물론 “제주에 멋진 펜션을 분양한다.”라고 적시한 점, 소외 회사 사무실의 내부 곳곳을 보여주면서 소외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펜션의 조감도 등을 방영한 점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소외 회사를 지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펜션사업의 주체인 소외 회사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앵커의 멘트가 끝난 다음 시작된 이 사건 보도의 첫머리에 원고가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약 2초간 보여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의 목소리가 변조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소외 회사가 펜션분양 등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업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보도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일반 시청자들의 평가 또한 소외 회사에 대한 평가와 같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는 소외 회사는 물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명예도 아울러 훼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펜션분양을 받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가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제보로 인하여 시작된 것으로, 피고 소속 기자인 김수영이 그 제보상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사례를 취재한 결과, 그와 같이 사기분양을 한 업체인 주식회사 (상호 생략)의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사무실에는 (상호 생략)는 없고, 소외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입구 및 실내에는 ‘다인리조트 분양(제주펜션),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 예상’ 등이라는 광고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나아가 김수영이 원고에게 투자설명회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원고는 그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실제 사무실에는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음은 물론 직원들이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취재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성목에게 그와 같은 취재 결과를 얘기하자, 조성목이 단속에서 적발된 유사수신업체와 비슷한 업체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또 김수영이 이 사건 보도가 방영되기 전인 2004. 4. 1.경 및 2004. 4. 2.경에 제주도청 및 북제주군청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소외 회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정한 휴양펜션업 등록을 한 바 없고, 다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며, 그 규모도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30평형 32세대, 19평형 68세대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 회사도 피해사례에서 언급된 업체와 비슷한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공익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펜션이나 상가분양을 가장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집한 이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내세우는 사기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 그 보도 목적은 일반 시청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그와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진실성

소외 회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돈을 편취하는 업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보도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상당성

(가) 다음으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검을 제2호증(이 사건 방송의 자료가 된 촬영화면)에 대한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4. 3. 31.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의 조성목은 피고 등의 언론사들을 상대로 “1주일에 투자원금의 13%를 10주 동안 지급해 주고, 자신들이 경락받은 건물 일부를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하라는 업체의 유혹에 속아 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 경락사실 자체가 없었고 동 업체는 잠적한 사례” 등의 피해사례가 소개된 “유사수신 요주의 업체의 특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② 피고 소속 기자 김수영은 그와 같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위 보도자료에서 피해사례로 소개된 피해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한 결과 한 피해자로부터 사기업체의 사무실이 강남구 대치동 코스모타워에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4. 1.경 한국방송공사 소속의 기자 윤양균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③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김수영이 취재한 결과는 검을 제2호증(원본테이프)과 같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검을 제2호증에 대한 녹취록인 을 제6호증 참조).

“김수영과 위 윤양균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안내를 하는 여자 직원에게 ‘여기 뭐하는 회사냐’라고 물었으나 그 여자직원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다시 ‘펜션분양하는 곳이냐’고 질문하자, 여자 직원이 ‘펜션이라고 진작 말씀하시지’라고 대답하면서 위 사무실 내의 원고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윤양균과 김수영은 원고에게 ‘위 사무실에서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상호 생략)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해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이 ‘선물옵션을 하던 사람들은 이사를 갔다.’고 대답하는 등으로 서로 선물옵션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

그 사이 피고 회사의 카메라 기자는 원고의 방 안 벽에 걸려있던 위 펜션의 조감도를 촬영하였고, 윤양균과 김수영이 ‘사무실 입구에는 3,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이 난다. 이런 것도 붙어있던데’라고 질문하자, 원고 등은 ‘1억 원을 투자하면 월수익 2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윤양균과 김수영은 원고에게 ‘펜션분양하는 곳인지, 투자유치를 하는지, 투자설명회를 하는지’ 등을 질문하였고, 원고 등은 ‘펜션분양을 하지만 투자유치는 하지 않고, 실수요자를 찾고 있으며, 투자설명회를 따로 하지 않으나 그냥 설명하는 걸 투자설명회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김수영이 다시 ‘언제쯤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라고 묻자, 원고 등이 ‘지금 2개는 다 지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 사무실에는 펜션분양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듯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었고, 위와 같은 질문 등을 마지막으로 윤양균과 김수영이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나갔으며, 그 때 피고 소속 카메라 기자는 그와 같이 윤양균과 김수영이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나가는 장면과 소외 회사 사무실 입구의 복도에 부착되어 있는 펜션의 조감도를 다시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 중에 원고가 걸어 나오는 화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④ 한편, 소외 회사는 앞서 본 제주펜션(다인리조트)을 분양하면서, “평수 : 30평형 32세대, 19평형 68세대, 고품격 펜션, 호텔보다 좋은 시설, 분양가 : 30평형 1억 8,000만 원~2억 500만 원, 19평형 1억 3,400만 원~1억 5,100만 원, 융자 : 40%~50% 가능, 등기분양 : 가구당 월 200만 원 이상 수익예상, 30평형은 이미 완공, 나머지도 5월 말 완공 예정”이라고 광고하였다.

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휴양펜션업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지 못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행한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53조 , 제107조 등 참조),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위 다인리조트는 위 법 또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휴양펜션업 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소속 김수영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절차를 모두 구비하고 펜션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거나, 더 나아가 소외 회사가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펜션분양을 하는 업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서와 같이 소외 회사를 ‘펜션분양을 통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의 돈을 떼어 먹는 사기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심을 넘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유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것과 같이 그 법적 권리 등에 관하여 중대한 흠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흠을 숨기고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 또는 부동산거래를 가장한 자금모집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한 다음 보도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검을 제2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하였던 것처럼 소외 회사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편취하는 업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보도는 검을 제2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촬영된 ‘김수영이 소외 회사의 사무실 입구에 서 있는 장면’을 이 사건 보도의 도입부로 사용하고 있고, 사기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이 사건 보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 ‘원고가 월 수익에 관하여 말하는 부분’ 등만을 편집하는 등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북제주군청에 질의한 결과 소외 회사 명의로 펜션분양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후인 2004. 5. 10. 북제주군청에 그와 같은 사실을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를 방송하기 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김수영이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이전에 북제주군청 등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인리조트 둥이 위 특별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김수영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와 같이 소외 회사가 부동산거래를 가장한 자금모집행위를 하였다거나, 실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취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를 이 사건 보도에서와 같이 ‘사기업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는 더 나아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첫머리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약 2초간 방영되었고(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이 사건 보도 중에도 원고의 목소리가 음성변조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방영되었으며, 그와 같은 원고의 얼굴이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원고의 목소리가 방송되는 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알고 있는 주위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보도를 접하고 원고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및 정정보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보도로 소외 회사 및 원고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보도의 목적 및 구성, 보도 시간,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소외 회사 또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펜션분양업의 주체인 소외 회사인 점, 소외 회사와 원고의 관계,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민법 제764조 에 의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소외 회사인 점, 이 사건 보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로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얼굴 및 목소리를 직접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4의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얼굴 또는 목소리가 방영된 시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위자료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 사건 보도의 방영일)인 2004. 4.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8.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기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흠(재판장) 강재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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