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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12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2.1.(861),1719]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통상의 절차에 의한 공소장 변경과 유죄판결의 가부(적극)

나. 형은 경하나 불리한 내용을 인정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판결요지

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나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의 관계규정의 해석상, 대법원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당해 피고인이 위 협정의 적용대상자라면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더이상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공소장변경도 허용될 수 없으며, 설령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영문으로 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제1,2 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미 결구금일수를 징역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징역형에 산입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친 피고인의 히로뽕 판매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충분하고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및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의 관계규정을 살펴 보아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당해 피고인이 위 협정의 적용대상자라면 원심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공소장 변경도 허용될 수 없으며, 설령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영문으로 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만 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논지 또한 받아일 수 없다.

3.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수차 변경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변경전, 후의 공소사실들은 각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인정되므로 원심이 위의 각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전에는 금 1,9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원심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금 1,800,000원이 선고되었으므로 설령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점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나무랄수 없다.

5.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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