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변전소가 철거되면 61,750가구에 대하여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그 변전소 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토지의 시가는 약 6억 원인데 비하여 위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그 토지 또는 그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 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1988. 7. 3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154KV 소래변전소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이를 고시한 후 사업지구에 포함된 원고들 소유의 시흥시 (주소 1 생략) 임야 212㎡ 및 (주소 2 생략) 임야 5,102㎡[원고들 소유의 (주소 3 생략) 임야 18,919㎡에서 분할된 것으로 뒤에 (주소 1 생략) 임야는 (주소 4 생략) 도로 211㎡로 되었고, (주소 2 생략) 임야는 (주소 5 생략)로 되었다가 (주소 6 생략)과 합필되어 (주소 5 생략) 잡종지 6,565㎡의 일부가 되었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변전소 부지로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1989. 12. 2. 손실보상금을 금 178,091,500원, 수용 시기를 1989. 12. 22.로 한 수용재결을 받고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변전소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3. 12. 8. 이를 완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이 사건 토지에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소외인 앞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누가 피보상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소외인이라고 표시하여 공탁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수용재결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1996. 3. 22.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사실, 위 변전소는 시흥시 전역, 부천시 남부지역, 인천 만수택지개발지구 및 남동공단 일부 지역 86,174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바, 위 변전소가 철거될 경우 인근에 있는 부천, 부개 등의 변전소에서 최대한 24,424가구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이 가능하나 나머지 61,750가구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위 변전소 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6억 원인데 비하여 위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 18,919㎡ 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고 위 변전소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원고들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7. 12.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의 시흥시 (주소 3 생략) 임야 18,919㎡ 전부를 금 5억 4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외의 나머지 임야에는 이미 공장을 이전하였는바, 위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그 지상에 더 이상의 공장 증축은 어렵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제1심 법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만은 금 868,548,495원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임야 전부에 대하여는 금 1,948,298,280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전소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손실보상금 공탁에 있어서의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변전소는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시설로서 이를 철거하는 경우 피고의 이익뿐 아니라 공익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반면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제의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별다른 손해가 없고 오히려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모든 사정을 함께 감안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