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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09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3.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A, B 지역의 신규 전력 수요를 대비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하기 위하여 같은 구 C 일원에 신규 변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D 송전선로 건설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1. 7. 5. 피고로부터 ‘D 송전선로(T/L) 건설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445,649,408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3. 12.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2. 무렵 원고에게 창원시의 요청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변전소 부지의 위치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사 정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 1. 16.에도 원고에게 공사 정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대단지 아파트의 집단 민원이 있고, 변전소 부지와 창원시의 택지조성사업구역이 중복되어 변전소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변전소의 위치 변경으로 인해 분기하는 송전선로가 변경(ET/L 2pi 분기 FT/L 2pi 분기)되었고, 송전선로 시공방법도 가공송전선로에서 지중송전선로로 변경되었다. 가공송전선로와 지중송전선로의 시공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이 달라 별도의 신규입찰이 진행되어야 한다.

신규 입찰 건에 대한 참가자격은 피고의 지중송전선로 시공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에만 주어지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6~9,13, 을 1~4,7,9~18,20,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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