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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가합32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변론종결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988,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잡종지 2,277㎡, (주소 3 생략) 임야 2,152㎡, (주소 4 생략) 임야 4,612㎡, (주소 5 생략) 임야 19,9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90, 91, 92, 93, 94,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85㎡, 별지 도면 표시 35, 87, 88, 89,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4㎡, 별지 도면 표시 34, 33, 32, 95, 96, 51, 97, 98, 99, 100, 101,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9㎡(이하 선내 ㉮, ㉯,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7,749,573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주소 6 생략) 임야 343,438㎡는 1967. 9. 11. (주소 1 생략) 임야 331,537㎡ 및 (주소 7 생략) 임야 11,901㎡로 분할되었고, 위 (주소 1 생략) 임야 331,537㎡는 다시 1995. 10. 16. (주소 1 생략) 임야 28,947㎡와 (주소 8 생략) 임야 302,590㎡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1은 2001. 2. 26. 이 법원 99타경4599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소외 1은 위와 같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통신중계소(이하 ‘이 사건 통신중계소’라 한다)를 설치 및 이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 9. 22. 이 법원 2003가단47581호 로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인 이 법원 2005나11457 사건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2006. 8. 31. ‘피고는 소외 1에게 2003. 9. 22.부터 위 (주소 1 생략) 임야 28,947㎡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10,558㎡ 부분(실제 사용 부분은 6,549㎡)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5,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소외 1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1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위 (주소 1 생략) 임야는 2007. 3. 14.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2,277㎡, (주소 3 생략) 임야 2,152㎡, (주소 4 생략) 임야 4,612㎡, (주소 5 생략) 임야 19,905㎡로 각 분할되었다.

마. 위 (주소 2 생략) 임야 2,277㎡, (주소 3 생략) 임야 2,152㎡, (주소 4 생략) 임야 4,612㎡, (주소 5 생략) 임야 19,905㎡에 관하여 2008. 1.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주소 2 생략) 임야 2,277㎡에 관하여 2009. 8. 6.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사. 이 사건 토지의 감정에 관한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1조 (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7조 (토지의 평가)

①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가공시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30조 (임료의 평가)

①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은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지목이 임야임을 전제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로서 (주소 9 생략) 토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 1,100원을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당시 1,230원/㎡에서 2009. 1. 1.기준 98,9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당시에 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현재 약 30% 정도 상승하였는바, 위 임료상승 사정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매년 5%씩 상승하여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고,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정한 임료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므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정기금의 액수는 변경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산정을 위하여 2010. 4. 20.(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과 2011. 3. 17.(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 두 차례의 임료감정을 시행하였으나, 위 임료감정결과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채택되어서는 안된다.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0조 에 의하면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대전 동구 (주소 10 생략) 토지 및 충남 당진군 (주소 11 생략) 토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통신중계소와 유사한 기지국, 통신탑 등이 설치된 토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감정들은 모두 적산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였다.

2) 설사 적산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평가한다 하여도 이 법원의 각 임료감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되었다.

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각 임료감정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동일한 지역인 대전 동구 (주소 12 생략) 대 264㎡, 같은 구 (주소 13 생략) 대 446,㎡ (주소 14 생략) 및 (주소 15 생략) 각 대지 중 같은 동인 위 (주소 12 생략) 토지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주소 13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산정하였다.

나)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개별요인을 산정함에 있어 이 법원의 각 임료감정은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이 표준지에 비해 열세하다고 보아 위 토지의 개별요인 수치를 0.66 내지 0.669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를 통신중계소 용지에 적합한 것인지가 아니라 단독주택 주거용지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특히 획지조건과 관련해서 위 토지는 이 사건 통신중계소가 위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므로, 위 조건들은 표준지에 비하여 우세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다)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기타요인 보정을 함에 있어 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은 아무런 근거 없이 위 토지의 기타요인보정율을 1.4 내지 1.45로 정하였고,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은 보정율 산정을 위한 위 토지의 유사사례로서 대전 동구 (주소 16 생략) 토지를 선정하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 (주소 16 생략) 토지에 비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이 열세하다고 보아 격차율을 0.268로 산정하여 기타요인보정율을 1.7로 정하였는바, 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에 의한 기타요인보정율은 감정인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고,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에서 유사사례로 정한 위 (주소 16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이고 평지지역으로서 실제 사용현황, 주변환경 등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전혀 달라 유사사례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기타요인보정율을 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각 임료감정에 의한 기타요인보정율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기대이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은 4%,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은 5%의 기대이율을 산정하여 위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였으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 최유효이용시 5~8%, 임시적이용시 2~5%, 나지 2~3%의 기대이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서 중계소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통신중계소는 영구적인 건물로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인 원고의 소유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위 토지의 기대이율은 최소 6% 이상은 되어야 한다.

3) 이 법원의 각 임료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감정과정에서의 오류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

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임료산정의 근거가 된 2004. 2. 6.자 감정인 소외 5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선내 ㉮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단가를 모두 29,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선내 ㉮ 부분에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외한 부분의 토지 단가에 관하여 감정인 소외 2는 12,400원/㎡ 내지 12,900원/㎡으로, 감정인 소외 3은 6,900원/㎡ 내지 7,300원/㎡으로 각 감정하였는바, 이후의 감정결과가 이전 감정결과보다 토지 단가가 낮게 나오는 것은 모순이다.

나) 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단가는 102,000원/㎡ 내지 107,000원/㎡, 나머지 부분의 단가는 12,400원/㎡ 내지 12,900원/㎡이고,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단가는 125,000원/㎡ 내지 132,000원/㎡, 나머지 부분의 단가는 6,900원/㎡ 내지 7,300원/㎡인바,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중 원가법에 의할 경우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단가는 최소 230,000원/㎡일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부분의 단가도 위 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의 각 임료감정결과에 의한 토지 단가는 지나치게 낮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대하여 앞서 본 이 법원의 각 임료감정결과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별도로 감정평가사 소외 4에게 감정을 의뢰하였고,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의 임료산정에 관하여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충남 당진군 (주소 11 생략) 토지를 비교임대사례로 선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이 위 비교임대사례에 비해 우세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를 7,749,57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임료감정결과가 잘못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소외 4가 산정한 임료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다음날인 2009. 11. 7.부터 2012. 3. 6.까지의 28개월분 임료 216,988,044원(= 월 7,749,573원 × 28개월) 및 2012. 3. 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749,57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산정방법과 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가.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0조 는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중계소 부지라는 특수 목적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지역적 격차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인근 지역 및 유사지역에 물적 동일성을 갖는 임대사례를 찾기 어렵고(위 (주소 10 생략)토지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매매되었고, 매매목적물의 희소성과 그에 따른 권리금까지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결정된 사례로서 이 사건과 평가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다), 설사 임대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임대사례비교법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가능성이 높으며, 개개의 임대사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사정 및 지역관행, 사용수익 범위 등의 파악이 곤란한 점, 실제 사례에서 토지의 임료를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산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산법에 의한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임료감정결과에 대한 판단

1) 비교표준지 산정에 대한 판단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 (주소 13 생략) 토지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감정인들이 용도가 동일한 지역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도가 동일하면서 같은 동에 위치하고 위 (주소 13 생략) 토지보다 가까운 위 (주소 12 생략) 토지(실제로는 위 (주소 12 생략) 토지에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삼정동을 통과해야만 하므로, 교통로와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주소 13 생략) 토지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더 가깝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 비교에서 참작할 것으로서 위 감정인들의 비교표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별요인 산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통신중계소는 대전 동구 삼정동 식장산 삼거리에서 세천공원로 식장산 방면으로 우측도로를 따라 4.5km를 이동하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편도 1차선의 산길을 따라 약 15분 정도 올라가 식장산 정상 부근에서 다시 왼쪽으로 이동한 산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통신중계소가 급경사에 가까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설의 상태,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적합성, 토지의 형상과 고저, 접면도로상태 등에서 표준지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점에 비추어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이 열세하다고 평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통신중계소 부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진다고 하여 이를 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요인보정율에 대한 판단

가)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판단

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의 기타요인보정율을 산정하면서 인근지역의 유사사례 등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인근지역 및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평가전례, 정상거래사례, 대상토지의 개별적 특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기타요인보정율을 1.4 내지 1.45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의 기타요인보정율을 산정하여 위 감정인 소외 2의 기타요인보정율 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판단

위 (주소 16 생략)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외의 토지이나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지역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위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용도지역이 다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격차율을 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 적정성을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대전 동구 (주소 10 생략) 토지에 관한 사례는 토지 및 중계소 건물 전부에 대한 매매에 해당하여 토지 임대료를 산정해야 하는 이 사건의 경우와 그 평가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고, 위 비교표준지 선정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평가사례 선정에 있어서도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면 족하고,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사평가사례 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감정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되는 대전 동구 (주소 17 생략) 토지가 아닌 위 (주소 16 생략) 토지를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유사평가사례로 선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통신중계소는 대전 동구 삼정동 식장산 삼거리에서 세천공원로 식장산 방면으로 우측도로를 따라 4.5km를 이동하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편도 1차선의 산길도로를 따라 약 15분 정도 올라가 식장산 정상 부근에서 다시 왼쪽으로 이동한 산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감정인 소외 3이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통신중계소가 위치한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 (주소 16 생략)에 비하여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에서 열세에 있다고 보아 격차율을 0.268로 산정하여 기타요인보정율을 1.7로 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대이율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상권의 활성화 정도가 높은 지역의 판매시설이나 업무용 빌딩이 아니라 산정상에 위치한 통신중계소 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지역적 상황, 임대차 관행, 부동산 경기 추세, 은행금리 수준, 임대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소 2 생략) 토지의 기대이율을 감정인 소외 2가 4%로, 감정인 소외 3이 5%로 각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임료감정결과에 의한 임료금액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전소 감정인 소외 5의 임료감정결과와의 비교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가 2007. 3. 14. 위 (주소 2 생략) 임야 2,277㎡, (주소 3 생략) 임야 2,152㎡, (주소 4 생략) 임야 4,612㎡, (주소 5 생략) 임야 19,905㎡로 각 분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5가 2004. 2. 6.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선내 ㉮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단가를 모두 29,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 부분에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외한 부분의 토지 단가에 관하여 감정인 소외 2는 2010. 4. 20. 12,400원/㎡ 내지 12,900원/㎡으로, 감정인 소외 3은 2011. 3. 17. 6,900원/㎡ 내지 7,300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분할 후 토지의 단가가 반드시 분할 전 토지의 단가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분할 전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선내 ㉮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단가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 부분에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외한 부분의 토지 단가보다 높다고 하여 이를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가법에 의한 임료와의 비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임료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규칙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임료의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평가법이 원칙인바, 감정인 소외 2, 소외 3이 원칙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평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한 이상 원가법에 의하여 임료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인들의 각 임료감정결과 중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경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위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과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결과 상의 임료금액 등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1. 21.부터 2011. 3. 20.까지의 월 임료 주1) 263원/㎡ {= 1,267,750원(=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월 임료 1,252,350원 + 위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토지에 관한 월 임료 15,400원) ÷ 4,808㎡(= 위 (주소 2 생략) 잡종지 2,277㎡ + 위 (주소 3 생략) 임야 2,152㎡ + 위 (주소 4 생략) 임야 4,612㎡ 중 90㎡ + 위 (주소 5 생략) 임야 19,905㎡ 중 289㎡)}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실제 점유 및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6,549㎡에 대한 월 임료 92원/㎡{= 605,250원(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휀스 안 부분 6,237㎡에 대한 월 임료 602,910원 +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진입도로 부분 312㎡에 대한 월 임료 2,340원) ÷ 6,549㎡(위 (주소 1 생략) 임야 28,947㎡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송신탑 부분 및 진입도로 부분 등)}원보다 약 주2) 2.85배 정도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전소의 확정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참조), ② 비록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소외 5가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위 (주소 9 생략) 임야 17,537㎡가 선정되어 위 (주소 9 생략)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인 1,100원/㎡를 기준으로 월 임료가 산정되었고, 그후 위 (주소 1 생략) 토지가 분할되어 위 (주소 2 생략) 임야 2,277㎡에 관해 2009. 8. 6.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임료 산정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통신중계소가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 임료가 산정되었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성상에 변동이 없는 점, ③ 소외 1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잘 알고 이를 낙찰 또는 대물변제받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객관적인 사정의 변동이 아닌 소외 1과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저한 사정변경 및 임료 상승이 있음을 전제로 월 임료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동연(재판장) 박세황 주은아

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주2) 소수점 두자리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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