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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57780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밀부담금 11,930,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공공법인으로서,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지역본부 산하에 52곳의 변전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감시관리 인원이 없는 무인변전소이지만, 일부 변전소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24시간 감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위 변전소들은 GIS(Gas Insulated Switchgear,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주요 변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지, 옥내 혹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옥외변전소와 옥내변전소로 나뉘는데, 1980년경 이후로는 대부분 옥내변전소로 건설되었다.

옥외변전소와 옥내변전소는 모두 154,000V 이상의 전기를 22,900V의 전기로 변압하여 배전선로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 옥인변전소(이하 ‘쟁점 변전소’라고 한다)는 원고의 서울지역본부 산하의 변전소 중 하나로서 서울 종로구 옥인동 45-22에 위치하는 옥내변전소이다.

원고는 2017년경 쟁점 변전소의 부속건물이던 단층 경비실(24.57㎡), 휴게실(40.49㎡) 건물을 철거하고, 경비실동 건물 및 파고라와 쉼터(테니스장) 130.9㎡를 건축하여 65.84㎡를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하는 공사를 하면서, 2017. 4. 18. 증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쟁점 변전소 건물의 연면적은 이 사건 증축 전 3개 동 합계 2,847.91㎡(= 변전소 2,782.85㎡ 휴게실 40.49㎡ 경비실 24.57㎡)에서 이 사건 증축 후 2개 동 합계 2,913.75㎡(= 변전소 2,782.85㎡ 경비실동 102.82㎡ 파고라 16㎡ 쉼터 12.08㎡)가 되었다.

이 사건 증축공사 전후 쟁점 변전소 건물의 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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