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083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상가조합원인 I 및 피고 C, D, E(이하 “가압류신청인들”이라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7292호 손해배상(기),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그 보전처분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345호 채권가압류,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신청을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이 2012. 5. 21. 지급정지되었으나 가압류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가 2014. 1. 23. 해제되었다.

나.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에는 그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2012. 5. 21.부터 2014. 1. 23.까지 예금채권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 58,730,952원{= (별지 가압류 내역 기재 가압류금액 815,521,273원 × 5% × 2012. 5. 21.부터 2014. 1. 23.까지 613일/365일) - 같은 별지 기재 이자 9,750,492원}를 입었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8,730,952원을, I의 상속인들인 피고 B, F, G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부터 제7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 2002. 8. 20.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가압류신청인들은 상가조합원들 중 일부이며, 피고 B, F, G는 I(2013. 8. 19. 사망하였다)의 배우자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