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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23. 선고 2007구합10977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적용시기[각하]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적용시기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1994. 12. 22.자로 신설된 것이어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07구합1097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곽○○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24. 부친인 곽▣▣(2003. 11. 20. 사망)으로부터 별지 토지목록 Ⅰ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24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모친인 한◇◇으로부터 별지 토지목록 Ⅱ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토지목록 I 기재 각 부동산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포함만 38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8. 11. 20. 용산세무서장에게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그 무렵 용산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증여세 및 방위세틀 부과하면서(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1990. 4. 30.부터 1992. 4. 30.까지 3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증여세 및 방위세 557,033,650원을 납부하였다.",다. 그런데 곽▣▣, 한◇◇은 2003. 4. 2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2037호로 곽▣▣은 별지 토지목록 I 기재 각 부동산을, 한◇◇은 별지 토지목록 Ⅱ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 둥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6. 30. 곽▣▣의 소송수계인 한◇◇, 곽◎◎, 곽☆☆ 및 한◇◇의 위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을고등법원은 2004나56754호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별지토지목록 Ⅰ 기재 각 부동산중 원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7/9 지분에 관하여 곽▣▣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토지목록 Ⅱ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2006. 2. 2.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18402호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증여가 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27.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중,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 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청구제도는 1994. 12. 22. 법률 제4310호로 신설되었고, 1994. 12. 22. 법률 제4810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195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위 부칙 제5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3호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에게 경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5. 11. 이후의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28. 건고 2000두2730판결 둥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가 1988년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4. 12. 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 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증여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처럼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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