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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2. 15. 선고 2018구합68439 판결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제목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는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8구합68439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구○○외 2

피고

○○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9.01.15.

판결선고

2019.02.15.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3. 원고 구○○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0. 망 구△△, 원고 김○○에게 한 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 김□□는 별지1 표 기재 해당일자에 처1)인 구△△(2015. 8. 1. 사망하였다), 처제인 원고 구○○, 자녀인 원고 김○○에게 ◇◇건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5. 1. 구△△, 원고 구○○, 김○○에 대하여 별지2 표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구△△, 원고 구○○, 김○○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69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19.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 소유의 ○○도 ○○군 ○읍 ○○리 ○○번지, 같은 리 ○○번지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시 ○○동 ○○번지 토지 지상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에 관한 ◇◇건설의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평가 시 위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이 불포함되거나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구△△(원고 김□□, 김○○ 등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구○○, 김○○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456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7.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318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7. 4. 28.자로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선행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8. 19. 원고 구○○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6. 8. 11. 구△△, 원고 김○○에 대하여 선행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8. 6. 20.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당초 구△△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은 구△△ 명의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8. 13. 원고 구○○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8. 8. 10. 구△△(원고 김□□, 김○○)에 대하여 위 각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정청구 중 구△△ 명의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 한 것으로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원고들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이 없는 점, 설령 원고들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국세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 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는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잘못 평가함으로써 ◇◇건설의 순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증여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2016. 8.경 또는 2016. 10.경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치 등의 평가 시 ◇◇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선행사건에서 양○○이 ◇◇건설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이미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경정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당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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