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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761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9.1.(999),2976]
판시사항

가.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소정의 “개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 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 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3.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및 이를 받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이는 위 “개인”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결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은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소정의 “개인”도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호암(명호)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 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 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94.4.15.선고 93누187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견해는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같은 법 부칙 제14조와 제88조의2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게기하는 법률(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등 같은 법의 각 규정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인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개인”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개인"은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이라는 용어의 예에 따라 해석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소득세법시행규칙(1993.3.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및 이를 받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이는 위 “개인”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결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은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소정의 “개인”도 단순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 인바, 원고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기록상 분명하고,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함은 원심이 적절히 인정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인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소득세법 소정의 "개인"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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