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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67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48]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같은 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1.9.3. 수용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58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 제88조의 2가 적용되어 위 양도세 중 금 3억 원에 한하여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2에는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 부칙 제1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이 법 부칙 제14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법 부칙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법 제88조의 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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