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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9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나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같은 법 제8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31.) 제14조나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할 뿐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개정 전 부칙 제14조나 개정 후 부칙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4조나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개정전 법 부칙 제14조나 위 개정후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개정전 법 부칙 제14조나 위 개정후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 ;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실상의 주차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 건축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까지 사실상의 주차용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판단에 관한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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