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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6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L 대 142㎡>와 <전주시 덕진구 M 전 386㎡> 중 별지 <최종...

이유

1. 원고의 피고 D, H에 대한 각 청구

가. 갑 1~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피고 C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모두 N의 소유였는데, N의 처인 O은 N이 사망한 후부터 N의 유지{遺志; “이 집과 땅은 너희 엄마한테 다 넘겨줘야겠다. 나 죽더라도 너희들은 (이 집과 땅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N과 O 슬하의 딸인 원고는 1993. 1. 23.경부터 O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N이 1972년경에, O이 1993년경에, 그들 슬하의 아들인 P과 Q이 1990. 7. 초순경이나 2015. 5. 하순경에 각각 사망함에 따라 N의 유족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N의 재산을 별지 <최종 상속지분> 중 해당란에 나오는 각각의 공유지분로 결국 공동상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 H은 이러한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도 아래 2.항에 나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3. 1. 2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 H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각 점유는 이른바 ‘타주점유’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O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으로서 그 공동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을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부적절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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