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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석명의 의미

[2]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3]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9조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석명을 구한다고 함은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내지 주장이 명확한 경우 그 사항은 석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석명을 포함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을 그 지표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3]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의변호인

변호사 김윤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7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79조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석명을 구한다고 함은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내지 주장이 명확한 경우 그 사항은 석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석명을 포함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을 그 지표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 또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피고인 1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그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음이 명확하고, 피고인 피고인 2는 항소이유서의 표지에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표시하였지만 그 내용에서는 사실오인도 역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항소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각 진술한 다음, 피고인 피고인 1은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그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하고 있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모두 양형부당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앞서 본 석명 및 항소이유 철회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고인 1이 명확하게 내세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은 철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피고인 2가 내세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가 양형부당뿐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81 판결,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한 이 피고사건 중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절도의 각 점 및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한 이 피고사건 중 사기, 사기미수의 각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7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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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9.2.26.선고 98노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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