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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994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여기서 석명을 구한다고 함은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이 명확한 경우 그 사항은 석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B, C이 사실오인 주장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B, C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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