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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0.7.1.(109),1470]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수표 2장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내지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여 달라고 함으로써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양형부당뿐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등 참조).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일 전인 1999. 9. 27. 공소외 한영용이 이 사건 수표 중 수표번호 마가 02051576에 관하여, 공소외 김명순이 수표번호 마가 02293276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다가 분실하였으나 피해변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소송기록 73, 75면), 한편 이 사건 수표 2장의 지급제시인은 거래은행의 고발장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표번호 마가 02051576의 뒷면에는 '부흥상사 한영용'의 명판이 찍혀 있고, 수표번호 마가 02293276에도 비록 김명순 명의는 없지만 앞면에 '배경련'이라는 기재와 뒷면에 '한국새큐리트 주식회사' 및 '(주)항도유리'라는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표 2장은 그 지급이 거절된 뒤, 한영용과 김명순이 이를 각 환수하여 소지하다가 분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소지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각 확인서 제출 당시 한영용과 김명순이 이 사건 수표 2장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그 소지인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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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9.12.17.선고 99노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