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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59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3.1.(29),710]
판시사항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면서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 제250조 제1항 규정의 개정 취지는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새로운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하다고 보아 이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개정법에서 정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도 같은 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6. 2. 6. 법률 제5149호로 개정된 법률)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법률)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이 제64조 제1항 중 "경력"을 "경력(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제250조 제1항 중 "허위의 사실"을 "허위의 사실(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한 것은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새로운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하다고 보아 이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개정법에서 정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법하에서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있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전공과정을 이수하였을 뿐 위 대학원 노사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미국 죠지메이슨 대학의 한국경영관리과정을 이수하였을 뿐 위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료한 사실이 없으며, 독일 킬대학의 독일한국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3일간의 세미나에 참석하였을 뿐 위 대학에서 동구유럽법연구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홍보용 벽보의 학력 및 경력란에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노사경영학과 졸업", "미국 죠지메이슨 대학원 경제학 수료", "독일 킬대학 동구유럽법 연구 수료"로 기재케 한 행위를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면서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6. 2. 6. 법률 제5149호로 개정된 법률)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법률)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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