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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6후948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3.15.(30),773]
판시사항

출원상표 " MAMABEL "과 선등록 상표 "ma ma"의 유사 여부(적극)

마 마

판결요지

출원상표 " MAMABEL "과 선등록된 상표 "ma ma"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

마 마

나, 출원상표에 있어서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친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MAMA' 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MAMABEL"이 'MAMA'로 약칭될 경우 출원상표의 요부와 선등록 상표가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출원인,상고인

트라이엄프 인터내쇼날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 MAMABEL "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등록 제70072호) " ma ma"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

마 마

어서 서로 다르나,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친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MAMA"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MAMABEL"이 "MAMA"로 약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요부와 인용상표가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다른 선등록 상표와 더 나아가 대비할 필요 없이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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