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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2 2017고단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02:57 경 동두천시 C 건물 2 층에 있는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업주를 폭행하여 그곳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나를 체포해 증거 있어 씨 발, 너 이름 뭐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치고 근무 복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11. 4. 03:04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동두천 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피의자 대기 석에서 " 야! 씹새끼야, 니들 씨 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 가만히 안 둬, 내가 언제 널 때렸어.

”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 시설물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동영상 캡 처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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