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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7740
소유권이전 등
주문

1. 피고 E, F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원주시 G 임야 40,760㎡의 소유자였고, 피고 E은 피고 C과 함께 남양주시 H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였다. 2) 원고들은 2015. 11. 9. 피고 E, F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위 임야와 앞으로 신축될 이 사건 빌라 중 503호(분양대금 1억 8,000만 원)를 교환하되, 원고들이 그 차액 7,000만 원을 피고 E의 아들 피고 D의 은행계좌(농협 I)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D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2015. 11. 9. 4,000만 원, 2015. 11. 12.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5. 11. 16. 피고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2015. 11. 12. 피고 E의 아들인 피고 D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5) 피고 C은 2015. 11. 12.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6. 3. 17.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 503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빌라 5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빌라 503호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1억 5,500만 원(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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