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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6277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3,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435,000원, 원고 E, F, G에게 각 1,743,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피고, I, J는 서울 송파구 K 지상에 있던 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헐어내고, 7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새로 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조합 대표로 L(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다)을 선출하고서, 2007. 8. 21. 건축주를 I 외 9인으로 하여 위 7세대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았다.

나. 당초 위 다세대주택 6세대 중 1세대는 I 및 원고 D, C, B 4인이 공유하고 있었고, 다른 1세대는 피고와 J 2인이 공유하고 있었으며, 각 세대의 대표자인 원고 A, E, F, G, 피고, I 및 조합 대표인 L이 2007. 5. 10. M건축을 운영하는 N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M건축은 2007. 9. 6. 소외 주식회사 오에스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를 다시 하도급주었다.

다. 한편, 원고들, 피고, I, J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소외 회사, M건축과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있게 되자, 2008. 3. 1. 원고 A, E를 세대주 공동대표자로 선정하면서 위 대표들이 최소 과반수 세대주의 동의를 구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 필요한 제반 업무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표자선임동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 피고, M건축, 소외 회사는 2008. 3. 6. 이 사건 공사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7세대의 신축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501호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위 공사 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2008. 3. 17.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는 원고 A 앞으로, 202호는 I 및 원고 D, C, B 앞으로 , 301호는 피고와 J 앞으로, 302호는 원고 E 앞으로, 401호는 원고 F, 402호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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