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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6가합5641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1,173,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경 피고들을 대리한 D(피고들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형이다)으로부터 피고들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E 대 286.9㎡ 및 F 대 99.5㎡ 지상에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신축될 공동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D은 2015. 8.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면적을 990.41㎡(299.60평), 공사금액 총액을 1,196,000,000원(= 299평 × 평당 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공사면적: 지상 5층 건물 층별 바닥면적 용도 비고1 비고2 지상 1층 19.87㎡ (6.01평) 계단실 주차장 205.77㎡(62.25평) 추가 옥탑공사는 추후 별도 계약 지상 2층 208.55㎡ (63.09평)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 3층 181.65㎡ (54.95평) 다세대 주택(6세대) 발코니 35.84㎡(10.84평) 지상 4층 181.65㎡ (54.95평) 다세대 주택(6세대) 발코니 35.84㎡(10.84평) 지상 5층 176.52㎡ (53.40평) 다세대 주택(6세대) 발코니 35.66㎡(10.79평) 옥탑층 22.77㎡ (6.89평) 계단실 처마 16.4㎡(4.96평) 합계 768.24㎡ (232.39평)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18세대) 990.41㎡ (299. 60평) 합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 주택(18세대) 총 990.41㎡(299.60평) 2.공사기간 - 착공: 2015년 8월~ 준공: 2016년 5월경 3.공사금액 및 지급방법: 평당 사백만원(299평 ×400만 원) 총액: 십일억구천육백만원정(단, 부가세 별도) (\ 1,196,000,000원정) 계약금: 이억원정(\200,000,000)은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다.

1차 중도금: 사억원정(\400,000,000)은 2층 슬라브 공구리 마감후 지급하기로 한다.

2차 중도금: 사억원정(\400,000,000)은 옥탑 공구리 마감 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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