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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2 2017가단628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7,850,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계란가공제품을 납품하였고, 2016. 12. 기준으로 합계 57,850,9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망인은 2017. 9.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C, D, 피고가 있었는데, C, D는 2017. 11. 6.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02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1. 9.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2017. 11. 6. 위 법원 2017느단1027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 2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57,850,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했으므로,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고 절차를 해태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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