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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5145 판결
(심리불속행)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2558 (2012.01.3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109 (2011.01.21)

제목

(심리불속행)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음

사건

2012두514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225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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