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80 (2011.09.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26 (2010.11.02)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증여일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4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2880 판결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게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위 부과처분 일자 '2009. 12. 14 '은 '2009. 12. 7.'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김BB 등이 2003. 12. 31.경 CC기업의 대표이사 였던 김DD가 CC기엽을 퇴사할 때, 김DD로부터 CC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주식의 평가를 김DD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진정한 주식가치보다 약간 높게 평가한 1주당 000원에 평가하여 매수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2004. 7. 6. 김DD 등으로부터 CC기업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평가한 1주당 000원은, 김BB의 CC기업에 대한 공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3. 그러나 원고가 김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J(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상증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시가를 얄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 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만, 그 거래가액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펑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매매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객관 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
184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① 김DD는 1996. 3. 29부터 2003. 12. 31까지 CC기업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김BB는 1996. 3. 29.부터 2004. 6. 1.까지 CC기업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원고는 1996. 3. 29.부터 CC 기업의 이사로, 2003. 12. 31.부터는 CC기업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김BB와 그 처인 노HH는 C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설을 알 수 있어, CC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 이었던 원고, 김BB와 김DD 및 원고와 김BB, 노HH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등 CC 기엽의 주식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2) 등 관계 규정이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갑 제3호증, 기록 41쪽, 42쪽),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가격을 곧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② 비록 원고는 김DD, 김BB와의 관계가 서로 혈연관계나 이해관계가 없고, 오히려 동업과정에서 많은 분쟁을 겪은 사이로, 김BB 등이 CC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000원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4. 7. 6. 당시에 이 사건 주식 1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가액이 2004. 7. 6.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추가적인 주장 ・ 입증도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식에 관하여 2004. 7. 6.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은 상 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③ 한편 원고는, 제l섬에서 CC기업과 같은 건설크레인 및 컴퓨터 조립 사업장은 회계장부상 순자산으로 기재된 금액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한 평가액은 그 주식의 실질가치를 부당하게 과장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계 규정이 정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가액을 000원 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 이 위법하다고 보기 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주식 의 1주당 평가액 위 000원이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